李 “초고가 기준 30억은 가혹” 발언에… 부동산 시장 ‘술렁’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7-16 00:11
입력 2026-07-16 00:11
‘똘똘한 한 채’도 보유세 강화 시사
초고가 기준 따라 과세액 차이 커
시장선 실거래가 43억~44억 전망
강남·서초·송파·용산 아파트 해당
李대통령 언급에 50억 넘을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기준) 30억원 정도면 너무 가혹한데”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어디까지를 ‘초고가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과세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어 예의주시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동안 관가 안팎에선 초고가 주택을 별도로 분류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거나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실거주 목적의 ‘똘똘한 한 채’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취지다.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을 웃도는 실거래가 40억~50억원 수준의 주택이 초고가 1주택 기준으로 분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을 별도 구간으로 분류해 공시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30억원이라면 실거래가는 43억~44억원 수준이며, 전국적으로 이 기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5만 731가구다. 정부가 이 기준으로 초고가 주택을 설정한다면 이들 주택이 새로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구 한남동, 여의도 재개발 지역 아파트가 해당한다.
현재 이 기준에 포함된 1가구 1주택자가 내야 할 보유세는 1350만원 수준(고령자·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이지만, 별도 과세 구간을 만들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다름없는 세 부담을 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50억은 할 줄 알았는데 의외”라고 언급한 만큼, 실거래가 50억원 이상을 초고가 아파트 기준으로 설정하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과 여의도 인근 재개발 지역 일부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보유세 강화가 곧바로 매물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 이 대통령도 보유세 강화의 목표를 ‘조세 정상화’라고 강조한 만큼, 보유세 부담 강화가 즉각적인 매물 출회와 서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단순히 보면 100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에게 보유세 1000만원을 추가로 물리는 건데, 그 부담으로 집을 팔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집값이 공시가격 상승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집값에 대한 적정과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세종 조중헌 기자
2026-07-16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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