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유발한다는 비판엔
“재출발하는 것, 사회적으로 도움”
법무부, 공시송달 특례 폐지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연체 채무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 탕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법무부는 금융기관이 채무자도 모르게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을 통해 다시 재출발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빨리 탕감해줘야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경제도 제대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일상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다”며 “못 갚는 빚 때문에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거나 사회에서 격리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 누가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 하고 집도 못 얻고 압류당하고 그러고 살겠느냐”며 “오히려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를 가혹하게 관리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급명령 절차에서 공시송달을 허용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무분별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관행을 개선해 채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법적 근거)을 받을 수 있는 간이 절차다.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지만, 2014년 관련 법 개정으로 단순 공시송달(관보 등에 게재하고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만으로 송달 절차 대체가 가능해졌다.
금융기관은 이 점을 이용해 상환 능력이 희박한 취약계층의 채무자에게 기계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해 왔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채무의 소멸시효가 연장돼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겪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해 부작용을 줄이고, 채무자의 회생 및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종민·김진아 기자
2026-07-16 B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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