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최저임금 공익위원 표로 결론
법정시한 내 의결은 1988년 이후 9차례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정해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도 ‘노사 불만족’ 속 공익위원의 캐스팅보트로 결정됐다. 법정 기한 초과, 뚜렷한 경제적 근거가 없는 ‘흥정식’ 협상이 어김없이 반복됐다.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제도 도입 38년 만에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3.7%)을 표결로 결정했다.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사이 합의가 불발되자 중립지대에 있는 공익위원 9명이 가세해 투표로 결론지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전년도 상승률 2.9%를 웃도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은 이미 상당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런 협상 구조는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38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노사는 처음에는 일제히 현실과 동떨어진 안을 제시한다. 올해의 경우 근로자 측은 올해보다 16.3% 오른 1만 2000원, 사용자 측은 지난해와 같은 1만 320원 동결안을 내놨다. 논의의 기준으로 삼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 2.7%와는 양측 모두 거리가 멀었다. 근로자 측은 일단 많이 받고 보자, 사용자 측은 어떻게든 덜 주겠다는 생각으로 간 보기용 카드를 던지는 것이다. 격차를 좁혀 가는 과정에서 수정안을 거듭 내놓지만 여기에도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그저 흥정하듯 틈새를 좁혀 갈 뿐이다.
노사의 치열한 신경전 속에 법정 시한인 6월 29일을 넘기는 건 관행처럼 굳어졌다. 최저임금위가 법정 시한 이내에 의결을 이룬 건 1988년 이후 9차례에 불과하다. 노·사·공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의 방대한 구성 자체가 실질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을 정부가 위촉하다 보니 정권의 성향에 따라 결정이 들쑥날쑥하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진보 정권의 공익위원은 근로자 측에, 보수 정권의 공익위원은 사용자 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면서 ‘편향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스위스는 노동법에 따라 전년도 8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산정된 최저임금을 정부가 채택한다. 프랑스는 전문가 집단이 매년 단체협상 전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정부는 노사 대표 의견과 보고서 등을 종합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한다. 체코는 재무부가 발표하는 내년도 월평균 명목임금과 사전에 협의된 최저임금 산정 계수를 기반으로 정부가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
노동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위에서 노사가 승부를 겨루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는 건 제도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인상률이 매년 들쑥날쑥하지 않도록 정부가 노동시장 전망을 예측해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구로 개편해 신뢰도를 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 김우진·서울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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