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尹·도이치 주가조작 세력과 공동정범?… 다음주 첫 대법 선고 관전 포인트 [로:맨스]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7-15 17:51
입력 2026-07-15 17:23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4일 열린다. 김 여사는 총 3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첫번째 상고심 판단이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급심에서 정반대의 선고 결과를 받아든 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명태균 여론조사’ 尹·金 하급심 판단 엇갈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당초 선고기일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이었다. 전날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의혹 1심 판결을 검토해달라며 선고기일 연기 요청을 한 것을 대법원이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남은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는지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의 공모나 합의가 있었는지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등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법리적으로 충돌하는 지점들을 추가로 들여다볼 것으로 점쳐진다.
尹부부 공동정범, 여론조사 ‘경제상 이익’ 인정 관건앞서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는 김 여사를 윤 전 대통령의 ‘조력자’에 가깝다고 보고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일종의 ‘경제적·정치적 공동체’로 판단했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또 명씨가 자신의 홍보를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배포했다며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사전 공모 여부 및 이로 인한 경제상 이익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이들 사이에 묵시적·순차적 공모가 있었으며, 이같은 공모관계를 바탕으로 제공받은 여론조사는 정치자금법상 경제상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게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밖에도 김 여사 사건 항소심(징역 4년) 형량이 1심(징역 1년 8개월) 대비 두배 이상 늘어난 핵심 원인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도 대법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선 김 여사와 다른 주가조종 세력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자신의 돈이 주가조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가조작 세력들과의 공모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관여의 정도나 주가조작 세력들 사이의 대화 등을 근거로 김 여사는 적극적인 가담이 없는 단순 ‘전주’(돈줄) 취급을 받았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도이치 주가조작’ 공모관계 성립 여부도 쟁점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김 여사와 이들 사이에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결정적으로 김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11월 4일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든 계좌를 위탁해 주식 거래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약정한 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20억원은 수익에 대한 확신 없이 선뜻 제공하기에 쉽지 않은 금액이고, 수익의 40%는 정상적인 주식 거래에서 기대하기 힘든 배분율”이라면서 김 여사가 명확한 인식과 의사를 갖고 시세조종에 참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도 1·2심이 엇갈렸다. 앞서 1심은 전체 시세조종 행위를 각각의 행위로 분리해서 봤고, 시기별 공소시효를 따로 계산하면 김 여사가 관여한 시세조종 행위의 공소시효는 이미 도과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련의 시세조종 행위가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된 범행)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봤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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