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尹·도이치 주가조작 세력과 공동정범?… 다음주 첫 대법 선고 관전 포인트 [로:맨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7-15 17:51
입력 2026-07-15 17:23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4일 열린다. 김 여사는 총 3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첫번째 상고심 판단이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급심에서 정반대의 선고 결과를 받아든 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명태균 여론조사’ 尹·金 하급심 판단 엇갈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당초 선고기일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이었다. 전날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의혹 1심 판결을 검토해달라며 선고기일 연기 요청을 한 것을 대법원이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남은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는지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의 공모나 합의가 있었는지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등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법리적으로 충돌하는 지점들을 추가로 들여다볼 것으로 점쳐진다.

尹부부 공동정범, 여론조사 ‘경제상 이익’ 인정 관건앞서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는 김 여사를 윤 전 대통령의 ‘조력자’에 가깝다고 보고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일종의 ‘경제적·정치적 공동체’로 판단했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또 명씨가 자신의 홍보를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배포했다며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사전 공모 여부 및 이로 인한 경제상 이익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이들 사이에 묵시적·순차적 공모가 있었으며, 이같은 공모관계를 바탕으로 제공받은 여론조사는 정치자금법상 경제상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게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밖에도 김 여사 사건 항소심(징역 4년) 형량이 1심(징역 1년 8개월) 대비 두배 이상 늘어난 핵심 원인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도 대법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선 김 여사와 다른 주가조종 세력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자신의 돈이 주가조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가조작 세력들과의 공모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관여의 정도나 주가조작 세력들 사이의 대화 등을 근거로 김 여사는 적극적인 가담이 없는 단순 ‘전주’(돈줄) 취급을 받았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도이치 주가조작’ 공모관계 성립 여부도 쟁점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김 여사와 이들 사이에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결정적으로 김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11월 4일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든 계좌를 위탁해 주식 거래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약정한 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20억원은 수익에 대한 확신 없이 선뜻 제공하기에 쉽지 않은 금액이고, 수익의 40%는 정상적인 주식 거래에서 기대하기 힘든 배분율”이라면서 김 여사가 명확한 인식과 의사를 갖고 시세조종에 참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도 1·2심이 엇갈렸다. 앞서 1심은 전체 시세조종 행위를 각각의 행위로 분리해서 봤고, 시기별 공소시효를 따로 계산하면 김 여사가 관여한 시세조종 행위의 공소시효는 이미 도과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련의 시세조종 행위가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된 범행)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봤다.

로맨스 -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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