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북도당 ‘아동 성착취’ 최영중 청주시의원 제명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수정 2026-07-15 17:02
입력 2026-07-15 17:02

충북도당 윤리위, 긴급 심의
“사안 매우 엄중, 제명 의결”
2024년부터 지역 중학생 성매매
경찰, 성착취물 제작 등 강제수사

최영중 아동 성매매 혐의…경찰, 집무실 압수수색 15일 오전 경찰이 충북 청주시의회에서 아동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시의원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15일 중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벌이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을 제명했다. 충북도당은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마무리한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 시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충북도당은 “윤리위는 최 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와 관련하여 당헌·당규 및 관련 언론보도, 최 시의원의 개인 입장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논의 결과,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당은 “이번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청주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아울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 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2∼3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5월 최 시의원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의혹과 관련한 1차 조사를 벌였는데 최 시의원은 이를 숨기고 당시 6·3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강제수사에 착수해 최 시의원의 의원실과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휴대전화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최 시의원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중앙당도 ‘무관용 원칙’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또 “제명 등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와 함께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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