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앓는 이웃 성추행하고 연인 사이 주장 70대, 항소심도 징역형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7-15 16:37
입력 2026-07-15 16:37
법원,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 배척
‘징역 2년·취업제한 3년’ 1심 유지
여성단체 “준강제추행 판단 유감”
치매를 앓는 같은 마을 주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명령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유지했다.
경남 고성군 한 마을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마을에 사는 8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9년 치매 진단을 받아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
범행은 B씨 가족이 집 안에 설치한 홈캠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씨와 20여 년 전부터 연인 관계였으며 당시에도 동의받아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나 주민 진술이 없고 A씨의 출입 경위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준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거나 최소한 미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준유사강간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고, 원심이 고려한 양형 조건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심이 검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충분히 검토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형이 유지된 점은 의미가 있지만 준유사강간이 아닌 준강제추행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노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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