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용인공장 끼임사고 하청 노동자, 37일 만에 숨져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7-15 14:33
입력 2026-07-15 14:33
아워홈 용인2공장


지난달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고 37일 만에 숨졌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아주대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아온 A씨가 이날 새벽 1시 9분쯤 숨졌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50분쯤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 작업장에서 컨베이어벨트 회전축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현장에 컨베이어벨트 상단을 덮어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 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아워홈과 하청업체 안전관리자 각 1명을 형사 입건했다.

A씨가 숨짐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적용한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아워홈 관계자는 “사고 직원의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끝내 유명을 달리하시게 되어 큰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일 김태원 아워홈 대표이사는 본인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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