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수면제 먹고 운전하다 상가로 돌진 50대 검거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7-15 14:12
입력 2026-07-15 14:12
충남 아산시 배방읍 승용차 돌진 사고 현장 CCTV 갈무리. 아산경찰서 제공


충남 아산경찰서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10분쯤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아산시 배방읍 한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몰던 차량이 건물 지상 주차장에서 나온 후 갑자기 후진하면서 인근 건물 1층 카페로 돌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 승용차 돌진 사고 현장 CCTV 갈무리. 아산경찰서 제공


영업시간이 끝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장재파출소 이상근 순경은 도로에 앉아 있는 A씨에게 음주 측정을 했지만 이상이 없자 매뉴얼에 따라 간이 약물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A씨의 혈액에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쉬다가 몸 상태에 이상이 없는 줄 알고 일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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