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확정 뒤 4년 도피한 한우상 전 의령군수 검거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7-15 13:58
입력 2026-07-15 13:58

사기 혐의 징역 2년 6개월 확정 후 잠적
검찰, 김해 한의원 방문 단서로 추적·검거
창원지검, 상반기 자유형 미집행자 51명 잡아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실형이 확정된 뒤 4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이어온 한우상 전 경남 의령군수가 검찰에 붙잡혀 갇혔다.

창원지검은 15일 올해 상반기 재산형·자유형 집행 성과를 공개하며 한 전 군수를 포함한 주요 집행 사례를 발표했다.


한 전 군수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약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그는 2021년 8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고,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한 전 군수는 항소 기각 이후 판결 확정 전 도주해 수년간 행방을 감췄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등 치밀하게 도피하던 한 전 군수의 요양급여 내역 등을 분석해 추적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김해의 한 한의원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고 주변 잠복 수사 끝에 지난달 16일 그를 검거했다. 한 전 군수는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은 올해 상반기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수감 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 5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재산형 집행 성과도 공개했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 벌금 13억원(354건)과 추징금 2억 6000만원(4건)을 집행했다.

대표 사례로는 성인 콘텐츠 플랫폼 ‘온리팬스’에 여자친구와 촬영한 음란물을 유포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600만원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한 추징금 집행이 있다.

검찰은 범죄수익 일부가 해당 남성의 여자친구 계좌에 보관된 사실을 확인한 뒤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지난달 26일 추징금 5179만 7900원을 회수했다.

창원지검은 형 미집행 사건 전담 검거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추적 활동을 벌여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 집행은 수사와 기소에 이어 형사사법 정의를 완성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재산 은닉이나 집행 면탈,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집행을 완료해 국가 형벌권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형사사법 제도 변화 과정에서도 형 집행 분야에 축적된 검찰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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