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故이채원양 알고 있던 정황 나왔다…수사팀장 “몰아가지 마라”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7-15 13:03
입력 2026-07-15 13:03
“우발적 범행” 주장과 다른 정황
수사팀장, ‘성적 목적’ 배제 지시
고(故) 이채원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A(16)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당초의 주장과 달리 이양을 일방적으로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나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광주경찰청에서 장윤기 사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양은 장윤기를 알지 못했지만, 장윤기가 이양을 계획적으로 노린 흔적으로 볼만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검거 당시 소지 중이던 휴대전화에서 이러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정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윤기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당일 흉기를 들고 자신이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외국인 여성 A(26)씨를 찾아다녔으며, A씨를 만나지 못하자 일면식도 없는 이양을 약 15분간 미행하다 길거리에서 살해했다고 진술해왔다.
또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해왔지만, 지난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의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또한 사건을 수사하던 광산경찰서 수사팀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수사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수사의 주요 과정마다 이를 덮을 것을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장윤기 수사를 지휘했던 광산서 형사과 소속 박모 경감(구속)은 “성적인 범행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받고도 이를 수사 기록에서 누락하고, 팀원들에게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윤기가 이양을 제압할 때 차 뒷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보고서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라는 내용으로 다시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보고서에 내용 누락
수사팀 경사, 장윤기父에 수사 정보 유출장윤기가 A씨에게 저지른 스토킹 범죄 관련 수사보고서에서도 특정 내용의 누락을 지시했으며, 다른 분석 보고서를 첨부할 때도 ‘성적 목적’은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특별수사단은 전했다.
또 박 경감이 케이블타이와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사건 하루 또는 사흘 만에 장윤기의 차량과 자취방 등을 가족에게 인계하도록 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증거들을 인멸하게 됐다고 특별수사단은 판단했다.
박 경감은 지난 2일 누락된 자료를 검찰에 추가로 송치하라는 상부 지시도 따르지 않았으며, 같은 날 케이블타이를 촬영한 현장 감식 영상을 삭제하라고 팀원에게 지시했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 형사과장 등 박 경감의 직속상관들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 강력팀 A경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경사와 장윤기 아버지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전력이 확인됐다.
오동욱 특별수사단장(경무관)은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 담당자가 도리어 범행의 증거물을 은닉함으로써 유가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드렸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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