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바가지 요금’ 제동… 9월부터 요금 할인율 최대 60% 상한제 적용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7-15 10:33
입력 2026-07-15 10:33

신고요금 20만원일 경우 최대 60%인 12만원까지 할인 가능
자차 면책기준도 명문화… 소비자 분쟁 줄이고 과당경쟁 방지
9월 16일부터 새 규칙 시행…자차 면책기준도 표준화 분쟁 줄여

제주도는 9월 16일부터 렌터카 대여요금 할인율을 신고요금 기준으로 최대 60%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해 바가지요금을 막기로 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에서 렌터카를 빌릴 때 적용되는 요금 체계가 오는 9월부터 크게 바뀐다.

업체 간 출혈 경쟁을 불러왔던 ‘초특가 할인’이 제한되고, 사고 발생 시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이 잦았던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 면책) 기준도 명확해진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규칙은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칙의 핵심은 렌터카 1일 대여요금 할인율을 최대 60%로 제한하는 것이다. 앞으로 업체는 차량 구입비와 유지·관리비, 플랫폼 수수료 등을 반영해 산정한 신고 요금을 기준으로 최대 60%까지만 할인할 수 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장기 대여는 할인율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업체가 1일 정상 대여요금을 20만원으로 신고했다면 최대 할인금액은 12만원이다. 소비자는 60% 할인이 적용될 경우 8만원에 차량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제주도 관계자는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반복되고, 반대로 과도한 할인 경쟁이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차 면책제도 운영 기준도 구체화했다. 일반면책은 하루 면책금 1만원 이내, 보장 한도 500만원, 휴차료는 1일 상한 대여요금의 50%까지로 규정했다. 고급면책은 하루 2만원 이내로 차량 외관과 차체 손해를 전액 보장하고 휴차료는 면제한다. 일반면책과 고급면책 모두 소비자 자기부담금은 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업체마다 면책 조건과 보장 범위가 달라 소비자 불만과 분쟁이 적지 않았던 만큼, 기준을 표준화해 이용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계약 과정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도는 제도 도입에 앞서 지난 6월 입법예고와 업계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사업자들이 요금과 면책제도를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2개월의 준비기간을 운영한다.

김삼용 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규칙 시행으로 렌터카 요금과 자차 면책제도를 둘러싼 소비자 불편과 업계의 과당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해 제주 관광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