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억제 위해 ACSA 원하는 일본… 협력 물꼬부터 터야 [글로벌 인사이트]

도쿄 명희진 기자
수정 2026-07-15 00:34
입력 2026-07-14 17:53

지정학적으로 日 방파제 맡는 韓
美 존재감 낮아질수록 역할 커져
日, 군수지원 제도적 틀 구축 계획

李대통령 “국민 정서, 용납 어려워”
협정 필요성 공감대 형성이 먼저
평화유지부터 단계적 확대 필요

한일 관계는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복원됐다.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되고 한미일 공동훈련도 정례화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중국의 군사력 확대, 대만해협 긴장까지 겹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도 어느 때보다 밀착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일 간 직접적인 군사협력은 여전히 다른 문제다.대표적인 쟁점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다. 일본에서는 한일 ACSA의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되지만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검토하지 않는다”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정서상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이 거듭 난색을 보이는 협정에 일본은 왜 계속 손을 내미는 걸까.

안규백(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의장대 사열을 마친 뒤 경례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일본이 주목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미국이 맡아온 역할의 변화다. 미국은 중국과 대만해협뿐 아니라 중동과 유럽, 중남미 등 여러 지역의 안보 현안에 동시에 대응하면서 제한된 군사적 자원을 분산 운용하고 있다. 동시에 동맹국에는 자국과 역내 방위에서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흐름도 뚜렷하다.


일본 안보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주한미군, 특히 육군의 역할은 줄고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책임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전시작전통제권 역시 장기적으로 한국으로 전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인식이다.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해야 일본도 안전할 수 있다는 판단, 일본이 한일 ACSA를 원하는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

전직 방위성 관료 출신인 오기 히로히토 국제문화회관 주임연구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낮아질수록 한국이 더 큰 역할을 맡게 되고 일본도 이를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일본의 방파제(Shield)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일 ACSA와 중요영향사태법 등을 통해 한반도 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책임이 커지면 일본도 미군뿐 아니라 한국군과 군수지원을 주고받을 제도적 틀이 필요해진다는 것이 일본 측 논리다.



이런 배경에서 일본은 ACSA를 병참 협력을 제도화하는 실무 협정으로 이해한다. 실제 ACSA는 연료와 식량, 탄약, 수송, 정비, 예비부품 등 군수 물자와 서비스를 상호 제공할 때 적용 범위와 절차, 비용 정산 방식을 미리 정하는 협정이다. 오기 연구원은 이를 “군사 분야의 후불결제 시스템과 비슷한 매우 기술적인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CSA를 체결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우려하는) 자위대가 한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협정은 군수지원 절차를 정할 뿐 자위대의 한국 내 활동 여부는 현행법으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 정부가 별도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군수지원 체계가 제도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뒷받침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과거사 문제와 맞물려 협정의 법적·실무적 내용보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더 크게 받아들여지는 측면도 있다. 이 대통령이 한일 ACSA 체결 검토를 두고 국민 정서를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사실 한일 ACSA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ACSA를 추진했지만 비공개 추진 논란과 거센 여론 반발에 부딪혀 서명 직전 무산됐다.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방부 차관이 국회에서 ACSA에 대해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언급했다가 같은 날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ACSA가 단기간 내 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오기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 내부에서 협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이 자력으로 북한에 대응할 수 있고 일본의 후방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한일 ACSA가 반드시 필요한 협정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일 ACSA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식이 거론된다. 오기 연구원은 “한일도 평시 공동훈련이나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감시처럼 정치적 부담이 작은 분야부터 시작한 뒤 신뢰가 쌓이면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도 자위대 활동 확대에 대한 일본 내 반발을 고려해 1996년 ACSA 체결 당시 적용 대상을 공동훈련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인도적 국제구호활동 등에 한정했다. 이후 1999년 주변사태, 2004년 일본 유사시 대응으로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혔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
2026-07-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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