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해 메꾸려다… ‘불법 PC방’ 빚더미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수정 2026-07-15 00:31
입력 2026-07-15 00:31

‘제2 바다이야기’ 불법 게임장 확산

게임머니, 현금성 재산으로 환전
한 달간 범죄수익금 840억 환수
게임개발사·총판까지 수사 필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32)씨는 지난달부터 퇴근 후 동네의 ‘불 꺼진 PC방’으로 향한다. 반도체 업황 기대감에 뒤늦게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5000만원 넘게 손실을 본 그는 잃은 돈을 만회하고자 지인의 소개로 찾은 이곳에서 포커와 고스톱 게임을 시작했다. 이씨는 “돈을 따고 잃기를 반복하다 결국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 남구의 한 성인 전용 PC방도 밤이면 손님들로 북적인다. 이곳의 유리창은 시트지로 가려 내부가 보이지 않고, 출입은 지인 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근 공단 노동자 김모(54)씨는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돈을 잃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성인 전용 PC방에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고 전했다.


2000년대 초·중반 사행성 게임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대대적인 단속으로 위축됐던 성인 PC방 형태의 불법 게임장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겉으로는 일반 PC방처럼 운영되지만 성인 인증을 거치면 현금으로 포인트를 충전해 슬롯머신과 웹보드 게임 등에 베팅할 수 있다. 일부 업소에서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까지 이뤄진다.

14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PC방 등록현황을 보면 2023년 12월 1만 7539곳에서 올해 6월 2만 388곳으로 2년 6개월 만에 16.2% 늘었다. 일반 PC방과 성인 PC방을 구분하지 않은 통계지만, 현장에서는 성인 PC방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는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점검과 적발 사례를 보면 일반 PC방은 폐업이 이어지는 반면 성인 PC방은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성인 PC방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하거나 게임기를 개·변조해 당첨 확률을 조작하고, 게임 결과를 현금이나 현금성 재산으로 환전할 수 있게 하면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불법 영업을 하는 성인 PC방은 올해 상반기에만 1556건 적발돼 2074명이 검거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의 58%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찰은 현재 추세라면 올해 적발 건수가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시장 확대는 범죄수익 규모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5월 한 달간 불법 게임장 집중 단속으로 경찰이 환수한 범죄수익금은 133억원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840억원으로 6배 넘게 불었다.

현장에서는 경기 침체와 투자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손실을 단기간에 만회하려는 심리가 불법 도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손실을 본 투자자가 원금을 되찾기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손실 추격’ 심리가 성인 PC방 이용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과 함께 현장 단속에 참여한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성인 PC방은 일반 PC방에 비해 창업 비용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여서 불법 영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장에 더해 사행성 게임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발사와 총판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불법 게임 시장을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2026-07-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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