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동서울허브에서 협력사 직원 사망… 현장 조사한 노동부 “중대재해 여부 검토”

이성진 기자
수정 2026-07-15 14:49
입력 2026-07-15 00:31

“상품 이동 중 쓰러져 치료 중 사망”
경찰, 부검영장 신청 등 수사 착수



서울 송파구 장지동 한진 동서울허브서 근무하던 한진 협력업체 직원이 14일 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과 관계기관은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진은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업사 직원이 상품 이동 업무 수행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의식불명으로 응급 이송하였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확인 후 상세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1명이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숨진 직원은 50대 남성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해당 여부는 공시일 기준 불분명하며 관계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 발생 시 정정 공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현장 조사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할 때 쓰는 ‘롤테이너’를 끌다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추락이나 충돌 등 외부 충격을 받아 쓰러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아직 단정하긴 어렵다”며 “사망 원인이 정확하게 나온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병원 응급실에서 112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인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고 경위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사인이 명확하지 않아 부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부검영장을 신청했으며 부검은 오는 16일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 관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해당 현장은 작업을 중단했으며 세부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진·정회하 기자
2026-07-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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