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층간소음 살인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법원 “배제 사유 없어”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7-14 17:56
입력 2026-07-14 17:56
법원, 판결, 재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층간소음 갈등 끝에 이웃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철)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배제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유족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을 토의하는 제도다. 다만,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만 한다.

A씨는 지난 5월 9일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B(5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B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2023년 춘천에서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 소리로 갈등을 빚다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바 있다. 또 2013년 서울 중랑구 면목동 아파트에서 윗집 형제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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