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핵심 증거 폐기’ 장윤기 부친 직접 감찰…징계 절차 착수
임형주 기자
수정 2026-07-14 17:14
입력 2026-07-14 16:55
‘장윤기 증거 폐기’ 현직 경찰관 부친, 본청 직접 감찰
경찰청, 광주청 감찰 자료 넘겨받아… 직접 조사 돌입
성범죄 단서 ‘리얼돌·폰 2대’ … 무단 폐기 경위 추적
‘친족간 특례’ 형사처벌 면해, 공무원법상 중징계 검토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의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단서인 ‘리얼돌’ 등을 무단 폐기한 부친 장 모 경감(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청이 직접 내부 징계 절차 검토에 착수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장 경감을 상대로 고강도 일반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이번 수사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광주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본청 차원에서 직접 규명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 감찰반은 장 경감이 아들의 자취방에 있던 리얼돌과 학창 시절 사용한 휴대전화 2대를 고의로 폐기한 구체적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장윤기가 마침내 ‘성범죄 목적의 살인 범행’을 자백하면서, 폐기된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이 성범죄 여부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물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상태다. 이에 따라 감찰 역시 장 경감의 증거 인멸 행위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 경감은 현행 형법상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 조항에 따라 자식의 범행 증거를 인멸했더라도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와 별개로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엄격히 적용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 경감은 본청 감찰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7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사건 발생 직후 연가와 병가, 장기재직휴가 등을 번갈아 쓰며 장기간 출근하지 않고 있는 장 경감은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소환 조사를 차례로 받고 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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