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인정
정회하 기자
수정 2026-07-14 14:39
입력 2026-07-14 14:39
검찰 기소 2년 3개월 만에 1심 선고
법원 “피해자 정신적 고통 상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김어준(58)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2024년 4월 김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3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 첫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5일 결심공판 때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이 전 기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김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나’, ‘사과할 생각이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다스뵈이다’ 등 매체를 통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김씨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내용을 참고한 것이라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또 개인적인 의견이나 비평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그해 10월 김씨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고 이듬해 9월 검찰에 송치했다.
정회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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