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건 변호하다 도박에 수임료 탕진…2억 가로챈 변호사 구속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7-14 14:32
입력 2026-07-14 13:01

경찰, 1년 만에 검거…검찰에 구속 송치

서울신문DB


도박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가 도박에 빠진 변호사가 2억원이 넘는 의뢰인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변호사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말부터 최근까지 의뢰인 8명에게 사건 수임을 빌미로 선임료, 합의금 등 2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선임료를 받은 이후에도 의뢰인들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전달하지 않았으며 연락을 아예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관련 사건을 수임해 진행하다가 도박에 빠졌고 받은 돈은 도박에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4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A씨에 대한 고소 사건을 접수해 수사해 왔다. 이후 지난해 4월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지 않았고, 그는 잠적했다.

경찰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했으나 그는 이에 응하지 않고 1년가량 행방을 감추기까지 했다. 이에 경찰이 A씨 신병 확보에 나섰고 지난달 21일 전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이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자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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