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가해 보호자 첫 과태료 부과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7-14 16:46
입력 2026-07-14 10:55
특별교육 미이수 보호자에 무관용 적용
이병도 도교육감 “엄중 대처할 것”
충남교육청 전경. 서울신문DB


충남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법정 의무인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14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충남에서 교육활동 침해 가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 기조를 명확히 하고,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현행 법령(교원지위법 제34조)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처분받은 학생 보호자는 반드시 도교육청 또는 지정 기관에서 제공하는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해당 보호자가 교육청의 수차례에 걸친 이수 안내와 독촉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교권 회복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목적을 넘어, 보호자가 학교 교육의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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