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저지른 중1, 소년원 아닌 교도소 간다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7-14 12:07
입력 2026-07-14 10:45
시민 46.7% ‘조건부 연령 하향’에 동의
예방·인프라 개선도 필요...범정부 체계 가동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일부 범죄에 한해 13세로 낮춰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협의체 결론을 종합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 의견도 조건부 연령 상한 하향으로 기울었다. 앞서 성평등부는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진행했고, 시민 숙의토론회도 개최했다. 이때 모인 시민참여단(212명)의 의견을 보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46.7%),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 하향(30.2%), 현행 유지(17.0%) 순이었다.
다만 협의체는 촉법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강력 범죄가 아닌 절도나 폭력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 흉포화 여부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난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절도는 34.6%, 폭행과 폭력은 20.8%였다.
또한 연령 하향을 하더라도 상당수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설·인력 등 보호처분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전국 10곳 소년원의 연평균 수용률은 112%이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역시 144%로 과밀화돼 있다. 또한 보호관찰관 1명당 약 55명의 소년을 담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약 32명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추진체계로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 설치를 검토해 조건부 연령 하향과 함께 촉법소년 범죄 예방과 보호체계 내실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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