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진 ‘40억 아파트’ 당첨에…“돈 있는 사람만 로또 기회” 청년들 허탈

김민지 기자
수정 2026-07-14 09:33
입력 2026-07-14 09:19
그룹 아이브 멤버 안유진이 약 18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디에이치 방배’ 청약에 당첨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분양가 상한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매일경제는 안유진이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디에이치 방배 일반분양 추첨에 당첨됐다고 보도했다.
디에이치 방배는 방배5구역 재건축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3064가구 대단지 아파트다. 현대건설 고급 브랜드 ‘디에이치’가 적용된 이 아파트는 수도권 지하철 4호선·7호선 이수역과 2호선 방배역 접근성이 좋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단지에서 총 215가구가 추첨제로 나왔는데 안유진은 이 중 하나에 당첨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 우선 배정이며 25%는 우선 추첨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 중 선정한다.
해당 단지는 2024년 8월 분양을 시작했는데 분양가는 전용 59㎡ 17억 250만원, 전용 84㎡ 22억 4300만원, 전용 101㎡ 25억원, 전용 114㎡ 27억 6200만원이었다.
추첨제 물량은 전용 84㎡ 이상만 배정됐다. 전용 84㎡의 현재 호가는 40억원 수준으로, 해당 평형에 당첨됐다면 시세 차익은 18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속사 측은 안유진의 청약 당첨 여부에 대해 “개인적인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유진의 당첨 소식이 전해진 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현행 청약 제도가 일부 극소수의 가용 현금이 있는 사람에게만 로또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남권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땅값)와 건축비를 합산한 기준 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무주택 서민이나 실수요자들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주변 시세는 높은데 분양가만 강제로 낮춰놓다 보니, 당첨만 되면 즉시 수억원에서 많게는 십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이른바 ‘로또 분양’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아파트 경우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거액의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해서 ‘부자들만 더 부자 되게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분양가를 낮췄어도 절대적인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LTV 등)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인해 평범한 무주택 서민들은 분양대금을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디에이치 방배의 경우, 계약금 비율이 20%라 전용 84㎡의 경우 현금 4억원이 있어야만 계약금을 낼 수 있다. 또 중도금 이자 후불제 적용도 안 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받을 시 매월 수백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해야 한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네티즌이 “안유진이 쏘아 올린 공 덕분에 드디어 이 적폐 시스템 뜯어고칠 명분이 생겼다”며 “현행 제도는 일부 극소수의 가용 현금 있는 세대한테만 로또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당한 자격으로 청약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막대한 현금을 보유한 부자들이 시세 차익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과연 합리적이냐는 문제 제기다.
그러면서 “일반 청년은 그 정도의(안유진만큼의) 가용 현금이 없다”며 “(모두가 공평하게 시도해볼 수 있는) 추첨제라고 해도 (당첨이 됐을 경우 거액의 현금을 낼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추첨을 넣을 수 있는 자체가 넘을 수 없는 벽인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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