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양도세를 없애자
수정 2026-07-14 01:09
입력 2026-07-13 23:57
높은 양도세에 매물 잠길 수밖에
안정적 세수 위해 보유세 현실화
일정 연령 이상은 보유세 유보를
변화와 혁신의 전환기에는 과거의 확장과 답습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오랫동안 투기를 잡겠다는 목표 아래 설계되어 왔다. 그 결과 만들어진 대표적인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집값이 오르면 그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얼핏 보면 공정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양도세로 인해 투기가 억제되기보다 시장 왜곡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을 사고파는 행위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보유 자체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거래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최근 선진국의 부동산 세제를 살펴보면 상당수 국가는 실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크지 않거나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제도를 운영한다. 대신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통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집을 보유하는 동안 부담하는 세금보다 팔 때 부담하는 세금이 훨씬 강하다. 집을 팔면 수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누구나 매도를 미루게 된다. 특히 고령층이나 장기보유자일수록 더욱 그렇다. 결국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가격은 오히려 왜곡된다. 직장 이동이나 은퇴, 자녀 교육 등으로 주거 환경을 바꿔야 하는 사람들조차 세금 부담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 이는 부동산이 본래 가져야 할 주거 기능과 자산 기능을 모두 훼손한다.
양도세를 폐지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수 감소를 우려하지만 양도세는 경기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세금이다. 거래가 많을 때는 세수가 늘지만 거래가 끊기면 급감한다. 반면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 매년 일정하게 걷힌다. 국가와 지자체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지방재정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보유세가 훨씬 우수한 세목이다.
따라서 양도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아주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은 필연적 정책이어야 한다. 단순히 세율만 높이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세수 중립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양도세로 걷던 세금을 보유세로 전환하되 전체 국민 부담은 급격히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소득은 적지만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한 고령자에게 높은 보유세를 부과하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일정 연령 이상의 실거주자는 보유세 납부를 유예하고 상속이나 매각 시 정산하는 방식이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세월은 인플레이션과 같이 지나간다. 세부담은 미실현 이익이 아닌 구입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다.
또 하나의 장점은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양도세는 거래하는 사람만 부담하지만 보유세는 자산 규모에 비례해 부담한다. 따라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일수록 더 큰 책임을 지고 시장에 대한 영향도 보다 직접적이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은 거래를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앞으로는 거래를 활성화하고 보유에 대한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부동산을 ‘팔면 벌주고 버티면 유리한’ 구조를 유지해 온 결과는 매물 잠김과 시장 경직이었다. 이제는 집을 팔 때 세금을 물리는 체계에서 집을 보유하는 동안 공정하게 부담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양도세 폐지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지방재정을 안정시키며, 자산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세제 개혁이다. 세금을 더 합리적으로 걷기 위한 정책이다. 부동산, 세금 정책에서 과세 정상화 정책으로의 전환. 그것이 시장과 국가 재정, 국민 모두를 위한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 정권 차원과 관점의 차이가 아닌 큰 그림에 적합한 세심함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수도 없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2026-07-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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