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부부 ‘공동정범’으로 규정
14회 유죄 판단… 공천 대가성 인정
“尹, 여론조사 순차적·암묵적 동의”
명태균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오세훈 22일 1심 선고 영향 주목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정반대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상 ‘공동정범’이라고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이 받은 무상 여론조사 58회 중 14회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약 1396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무죄를 인정했던 기존 법원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행위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씨의 여론조사가 제3자에게도 제공됐다는 점 등을 들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명씨가 자신의 영업을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뿌렸다’는 취지다. 그러나 형사합의33부는 “명씨가 홍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던 거라면 1~2회 제공하고 중단됐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의 성격에 대한 판단도 달랐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14회의 여론조사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표본값을 부풀리고 다른 후보와의 격차를 왜곡한 맞춤형 조사”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이익 제공이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론조사 계약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달리했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는 명씨가 이익을 약속받고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면 이런 내용이 담긴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양측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정황이 없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명씨로부터 14회의 여론조사를 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상 제공이 사전에 합의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는 여론조사 시기,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씨에게 위임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이로써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으며,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공천의 대가성’도 인정했다.
재판부가 명씨의 진술을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하면서 22일 선고가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과에 미칠 영향에도 눈길이 쏠린다. 오 시장 측은 직접 증거 없이 명씨의 진술 만으로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해왔는데,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이 이번에 나와서다.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은 오는 16일 열린다.
김희리·서진솔 기자
2026-07-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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