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법정서 성범죄 목적 살인 인정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7-13 10:46
입력 2026-07-13 10:08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재판에서 강간 목적 살인죄를 인정했다.
13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 이정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심리했다.
장윤기는 5월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강간 목적으로 고등학생 이채원(16)양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어 채원양을 도우러 달려온 고등학생 고모(16)군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장윤기는 이 범행 이틀 전 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외국인 여성 A(26)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 사회복무요원 시절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장윤기는 A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A씨를 찾아다녔고, A씨를 만나지 못하자 일면식도 없는 채원양을 약 15분간 미행하다 길거리에서 살해했다.
장윤기는 이날 재판에서 강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성폭법상 살인은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며, 일반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장윤기가 재판에서 강간살인죄 적용을 인정한 만큼 검찰은 각종 증거자료와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장윤기의 혐의 입증을 이어갈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잔혹성 등 사건 특수성을 고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검찰이 제출한 영상 증거물 등을 심리한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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