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비 꼼수 막는다”…민간임대 관리비도 정부 신고 의무화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7-13 10:01
입력 2026-07-13 10:01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관리비를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벌어지자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사용료도 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는 임대차 기간과 임대료 등만 신고하는데, 앞으로는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 방식도 함께 신고하도록 손질한다. 최근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같은 옵션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옵션 사용료’를 부과해 사실상 임대료를 올리는 꼼수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회계 감사 요구를 수용하도록 했다.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회계 감사 요구를 임대사업자에게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사업자가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100호 이상 민간임대단지 임대료 증액 기준을 시·도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끔 제도를 정비한다. 그간 시·군·구에서만 할 수 있던 조례 제정과 가입 정보 열람 권한을 시·도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해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임대조건 공고를 인터넷에도 공개한다.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을 지자체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다.
또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에 대한 과태료는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이던 과태료가 시행령 개정 이후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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