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양보호구역의 경고… 92%가 폐어구에 ‘신음’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7-13 09:16
입력 2026-07-13 09:16

보호구역 50곳 중 92%인 46곳서 폐어구 확인
폐어구 얽혀 죽거나 다친 해양생물 23종 183개체
문섬 큰수지맨드라미도, 성산 긴가지해송도 몸살
제주 어선 10척 중 7척, 어구관리제도 적용 제외
“낚싯줄·연승어업·양식장 폐자재가 생태계 위협”

해양보호구역 문섬에서 발견된 낚싯줄에 얽힌 큰수지맨드라미.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제공


성산일출봉에서 발견한 어업용 낚싯줄에 얽힌 천연기념물 긴가지해송.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제공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제주도내 해양보호구역 16개소 폐어구 오염 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제주 바다를 지키기 위해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이 정작 폐어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구역 10곳 가운데 9곳 이상에서 버려진 어구가 발견됐고,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한 법정보호종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구역 지정 확대에 앞서 실질적인 관리 체계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지난 9일 시민과학 프로젝트 ‘폐어구 탐사대’가 수행한 ‘제주 해양보호구역 폐어구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민과학자 6명으로 구성된 탐사대는 2025년 4월부터 약 10개월간 제주 해양보호구역 16곳, 50개 지점을 대상으로 육상과 수중 폐어구 실태를 조사했다. 국내에서 해양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폐어구 오염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첫 사례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 지점의 92%인 46곳에서 폐어구가 확인됐다. 수거·기록된 폐어구는 37종 1661개에 달했고, 폐어구에 얽혀 죽거나 다친 해양생물은 23종 183개체로 집계됐다. 피해를 입은 생물에는 남방큰돌고래와 밤수지맨드라미, 해송 등 해양보호생물 6종도 포함됐다. 실제 지난해 8월 낚싯줄에 걸려 폐사한 새끼 남방큰돌고래가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수욕장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이번 결과는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서도 폐어구가 상시적으로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해역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목표를 세웠고, 제주 역시 관할 해역의 11.6%를 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구역 확대만으로는 생태계 보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사에서는 육상과 바닷속 쓰레기 양상이 뚜렷하게 달랐다. 연안에서는 플라스틱 부표가 가장 많이 발견된 반면 수중에서는 낚싯줄이 전체 침적 쓰레기의 2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확인된 생태계 피해의 99%가 낚싯줄에 얽힌 산호와 해조류였다.

실제로 조사 기간 신도리 해양생물보호구역에서는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가 낚싯줄에 걸려 폐사했고, 대물낚시 채비가 몸에 얽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귀포 범섬·문섬·섶섬은 레저낚시 흔적이 가장 심했다. 낚싯줄과 봉돌, 바늘은 물론 의자와 음식물 포장지 등 생활쓰레기까지 다수 발견됐다. 국내 최대 연산호 군락지이지만 낚시 목적 입도가 허용되면서 훼손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산일출봉 주변에서는 연승어업에서 사용한 밧줄과 낚싯줄이 복잡한 암반 지형에 걸려 천연기념물 긴가지해송과 멸종위기 산호류를 훼손한 사례가 확인됐다.

신도리 해역에서는 레저낚시뿐 아니라 육상 양식장에서 나온 폐파이프 등 폐자재도 다수 발견됐다. 추자도와 관탈도 해역에서는 방치된 가두리 양식장 시설과 대형 어선에서 유실된 폐어망이 주요 오염원으로 지목됐다.

해양보호구역 신도리 해역에서 발견한 폐파이프.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제공


해양보호구역 추자도 해역에서 발견한 가두리 양식장.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제공


보고서는 현행 제도의 허점도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어구실명제와 유실어구 신고제 등을 도입했지만 대부분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제주에서 가장 많은 연안복합어선은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다.

2023년 기준 제주 연근해 어선 1931척 가운데 연안복합어선은 1394척으로 72.1%를 차지한다. 이들 선박은 연승과 통발, 선상낚시 등 다양한 어법을 사용하지만 유실 어구를 신고하거나 관리기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유발한 레저낚시를 관리하는 별도 지침이나 제도가 마련된 보호구역은 16곳 가운데 한 곳도 없었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수중 폐어구는 발생 원인을 비교적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만큼 사후 수거보다 발생 단계에서부터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해양보호구역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해역 특성에 맞는 어업 관리와 이용자 교육, 폐어구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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