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수사 윗선 개입 의혹… 경찰 지휘부 압수수색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7-12 23:38
입력 2026-07-12 23:38

처벌 낮은 단순 살인 송치 지시 정황
광주경찰청장·광산서장 소환 예정
특별 수사팀→수사단 41명으로 확대
장, 오늘 재판서 ‘성범죄 자백’ 주목

11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유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2026.7.11
연합뉴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에 대한 부실·은폐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이 당시 사건을 지휘한 경찰 지휘부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주말 사이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산경찰서장실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광주경찰청장과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형사과 소속 수사팀장의 상급자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형사과장을 상대로 사건 직후 열린 광산서장 주재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혐의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광주청장실과 광산서장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이들이 근무 중인 전남 담양서장실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당시 광산서장과 광주청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기존 27명 규모였던 특별수사팀도 41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였지만 수사 초기 사라진 ‘케이블 타이’ 등이 수사팀장의 독단적 판단으로 빠진 것인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서장이 압수수색 등 주요 수사 절차를 직접 지휘했고, 수사팀장이 제시한 강간 목적 살인 혐의 적용 의견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산서장은 “‘정황 증거만으로 강간 살인죄 적용이 어렵고 남은 구속 기간이 짧아 일반 살인으로 송치하겠다’는 형사과장의 보고를 받았을 뿐 강간 살인죄가 안 된다고 막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도 당시 경찰 지휘부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10일 당시 광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하고 광산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과 경찰이 연이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두 기관이 각자 수사 역량을 입증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충분한 조율 없이 경쟁이 과열되면 수사 결과가 엇갈려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검찰이 추가로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장윤기가 그동안 부인해 온 강간 목적의 범행 동기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 유승혁·광주 임형주 기자
2026-07-13 12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