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코앞 ‘원외 사무실’ 예산 기준 전무… “이대론 선거법 위반”

곽진웅 기자
수정 2026-07-12 23:38
입력 2026-07-12 23:38

개정 정당법 보름 뒤 시행

선관위, A4 반쪽짜리 원론만 게시
여야 중앙당도 세부지침 마련 못 해
“임대료·운영비 범위 몰라” 현장 혼란
지원 적은 불모지는 운영 못 할 수도


원외 정치인들도 지역 사무실을 열 수 있도록 한 개정 정당법이 오는 29일 시행되지만 현재까지 예산 기준 등 세부 지침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법 개정에 대한 A4 반쪽 분량의 원론적 설명이 전부라, 현장에선 이대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중앙선관위는 지난 6일 홈페이지에 A4 용지 반쪽 분량의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 사무소 관련 운용 기준 결정’이라는 의결 내용을 게시했다. 여기엔 지역 사무소를 정당 명의로 설치하고, 정당 경비로 운영하며, 상근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정도의 기본 원칙만 담겼다.


원외 사무소 운영의 핵심인 임대료 한도와 운영비 인정 범위, 회계 처리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담기지 않았다. 법률상 별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중앙당도 구체적인 운영 방침을 내놓은 것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예산 문제도 얽혀 복잡한 상황”이라며 “예산과 지침 등 전반적인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만 했다. 국민의힘은 시·도당에 적립된 당협 적립금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지만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004년 지구당 제도가 폐지되면서 그동안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들은 공식적인 지역 거점을 둘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주민 접촉과 조직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현역 의원의 기득권만 보장해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여야는 지난 4월 22년 만에 정당법을 개정해 지역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세부 지침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현장에선 지역 내 사무실 후보 등을 물색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신중한 모습이다. 세부 지침 없이 선제적으로 나섰다가 자칫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영남 지역의 한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예산 기준이 있어야 사무실 위치나 규모도 정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수도권 지역의 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회계 처리와 비용 집행이 불명확해 당분간 현행 체제를 유지하자는 기조”라며 “첫 사례부터 선거법 논란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세부 기준이 마련되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특히 수도권 격전지를 중심으로 원외 사무실 확보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역 조직이 자체 후원금을 모아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조직 기반 또는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낮은 영·호남 지역에서는 비용 부담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당이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민주당의 영남 지역 사무소, 국민의힘 호남 지역 사무소 등은 운영이 쉽지 않다. 활동 기반이 호남인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불모지에서도 정당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전향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진웅·반영윤·박효준 기자
2026-07-13 8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