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도 우려 커진 보완수사 ‘전면 폐지’… 이석연 “헌법 위배”

김서호 기자
김서호 기자
수정 2026-07-12 23:39
입력 2026-07-12 23:39

신중론 넘어 공개 반대 목소리

홍기원 ‘존치 법안’ 별도 발의 추진
곽상언 “폐지 여부 당론 정하지 말라”
강경파 “흔들리면 안 돼” 결집 호소
‘장윤기 사건’ 촉발 견제 여론은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당내 의원들 사이에선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일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에 형소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면 폐지’를 목표로 논의 중인 보완수사권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공개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강경파는 여전히 완전 폐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보완수사권 존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까지 예고돼 향후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13일 예정된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법사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사위 소속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와 ‘형소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같은 당 김동아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도 함께 한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을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민생 사건·시간적으로 촉박한 사건·병합수사가 필요한 사건·경미한 사건 등은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되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에서 “많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의구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도 전날 경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를 전하며 “당 지도부에 간곡히 부탁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법률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모경종, 이소영 의원 등도 우려를 표했다.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로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결집을 호소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4년 전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를 할 때와 비슷한 흐름”이라며 “모든 언론과 친검 전문가 등이 등장해 검찰개혁을 비난했고, 거기에 밀려 6대 범죄 중 2대 범죄를 남기게 됐다. 그 후과는 내란! 다시 반복되지 않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통제·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점이 변수다. 개혁신당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표본 오차 95뉴 신뢰수준에 ±4.3뉴포인트·응답률 0.79%) 결과,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을 때 응답자 65.5%는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이 다시해야 한다’는 답은 26.5%였다.

김서호 기자
2026-07-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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