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천경자 도록 저작권료 부과 유족 측 반발에 “유상판매품에 대한 것”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수정 2026-07-12 18:19
입력 2026-07-12 18:19

서울시, 천경자 화백 작품 50여점 저작권 소유
서울시 “재단축, 비영리 목적으로 저작권 사용 신청”
재단측 “한국 대표작가 알리는 사업, 저작권료 부당”

2024년 12월 고흥 아트센터에서 열린 ‘천경자 미디어 전시: 환상여행’전.
손원천 기자


고(故) 천경자 화백의 작품 세계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유족 측 재단이 제작한 도록에 서울시가 1210만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부과해 유족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재단 도록 중 민간 출판사 유상판매분에 대해서만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부과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12일 서울시는 “재단은 시에 해당 도록 제작 관련 저작권 사용 허가 신청 시 2000부를 ‘비영리 목적의 비매품’으로 신청했고 시는 무상 사용을 허가했으나 스키라(SKIRA) 출판사의 1000부가 유상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돼 ‘공공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저작권 이용료를 부과했다“면서 ”재단의 비영리 목적 1000부에 대해서는 무상 사용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단은 시에 저작권 사용에 대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출판사 스키라와 도록 제작·유통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서상 인쇄 부수는 총 2000부로 1000부는 출판사(스키라)의 유상 판매용, 1000부는 재단 자체 사용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천경자 도록 유상 판매 현황.
서울시 제공


앞서 시는 재단에 도록에 실린 작품의 저작권 사용료 총 1210만원을 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는 천 화백이 생전 자신이 제작한 작품 일체에 대한 저작권을 서울시에 양도한데 따른 것이다. 그는 당시 “나의 그림들이 흩어지지 않고 일반 시민들에게 영원히 남겨지길 바란다”며 채색화 57점과 드로잉 39점, 붓·물감 등의 화구를 서울시(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하고 작품 일체의 저작권을 모두 시에 넘겼다. 이에 따라 천 작가의 작품을 출판물이나 전시 등에 사용하려면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단 측은 이 출판 사업에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대표 작가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출판 사업인 만큼 사용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 화백 차녀 김정희(수미타 김)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천경자재단은 지난해 천 화백 작품 160여점이 수록된 한글·영문 도록을 제작했다. 재단 측은 천 작가 작품을 소개하는 영문 도록이 없어 이탈리아 미술 전문 출판사 스키라에 도록 제작을 맡겼고 제작 비용은 모두 재단이 부담했다고 알려졌다.

시는 이에 대해 “저작권 이용 허가 시 ‘저작자명 및 저작권자(서울특별시) 표기’를 조건으로 허가했다”며 “현재는 도록 판매로 재단이 직접적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 세계 유통망을 보유한 출판사(스키라)를 통해 해외 미술관·박물관 등에 도록이 널리 배포되면 향후 재단의 해외 전시·라이선스 계약, 출판 협력 등 관련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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