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 투표해야 하는 줄” 이중투표 시도한 유권자들…항소심도 벌금형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7-11 11:58
입력 2026-07-11 11:12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2025.5.29 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중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조효정 고석범 최지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대선 기간인 지난해 5월 29일 고양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운전면허증으로 투표를 마친 뒤 다음 날 화성시의 다른 사전투표소를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투표사무원이 투표 사실을 지적하자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고 변명하다가 확인 절차가 진행되자 “은행 업무를 보고 오겠다”며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건강상 착오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선거 관리 방식에 9차례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 선거 운영에 높은 관심을 보인 점을 들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B씨 역시 대선 기간 중인 지난해 5월 30일 시흥시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나흘 뒤 본투표일인 6월 3일 화성시 투표소를 찾아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투표 현장에서 “투표가 되는지 확인하려 했다”고 발언했다가 이후 “두 번 투표해야 하는 줄 알았다”는 등으로 진술을 번복했다.

1심 재판부는 고등교육을 받은 B씨가 관련 규정을 몰랐다는 변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1인 1표 원칙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실제 투표용지를 교부받지 못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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