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편, 거실서 잠든 ‘아내의 친구’ 성추행…국민 심판 받았다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7-11 08:55
입력 2026-07-11 08:55
아내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부산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든 아내의 친구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아내 C씨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사건 전날 밤 광안리 해변 인근에서 C씨와 술을 마신 뒤 C씨의 권유로 부부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다. 이후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이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A씨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범행 여부 자체였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사건 당시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등 객관적 증거는 없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의 신빙성이 더 높은지가 판단의 핵심이 됐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 고소를 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사건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꾼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A씨 측은 범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불일치가 있고 기억을 맞춰가는 정황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결백을 입증하려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번 재판은 올해 부산에서 열린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으로, 약 12시간의 심리 끝에 판결이 선고됐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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