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 속에 묻어버린 진실을 찾아… 아직 신청 안한 피해자 발굴 나선다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7-10 16:33
입력 2026-07-10 16:33
제주, 진화위 현지조사 지원·미신청 피해자 발굴 나서
인권침해·조작의혹 15건, 집단수용시설 5건 조사 행정 지원
4·3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진상규명 이뤄진 사건 제외
“묻혀있던 인권침해의 진실을 규명합니다.”
제주도가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본격적인 현지조사를 앞두고 행정 지원과 함께 아직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 발굴에 나선다. 올해부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되면서 추가 피해자 접수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제3기 진화위 출범 이후 상반기 제주에서는 모두 20건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됐다. 전국 접수 건수는 지난 6월 30일 기준 5585건이며,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접수된 사건은 2442건이다.
제주에서 접수된 사건은 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와 조작 의혹 사건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 법 개정으로 새롭게 조사 대상에 포함된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이 5건이었다.
집단수용시설 사건은 지난 2월 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으로 진실규명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그동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도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도는 도내 집단수용시설 현황을 파악해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를 적극 발굴해 접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하반기부터는 진화위 조사관들이 제주를 직접 찾아 신청인과 참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듣는 현지조사가 본격화된다. 도는 조사 장소를 제공하고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지원하는 등 조사 과정 전반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진실규명 신청 대상은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와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다만 4·3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진상규명이 이뤄진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희생자·피해자·유족은 물론 희생자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도 할 수 있다. 사건을 직접 목격했거나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028년 2월 25일까지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오랫동안 밝혀지지 못했던 사건들에 대한 진실규명이 본격화되면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더 많은 피해자가 진실규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진화위 조사를 적극 지원하고 미신청 피해자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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