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강제수용시설…법원 “정부가 3억 7000만원 손해배상”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7-10 16:15
입력 2026-07-10 16:15
법원


진실화해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인정
재판부 “국가·지자체 개입해 장기간 이뤄져”
정부의 부랑아 정책으로 과거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시설에 강제 수용당한 피해자 7명에게 정부가 총 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최누림)는 10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7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3억 73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사건은 서울시가 정부의 부랑아 정책에 따라 1958년 아동보호소를 설립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아동을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보호소에 수용된 아동들은 경기도 선감학원과 목포 감화원 등 다른 아동수용시설로 보내지기도 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보호자가 있거나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복장이 남루하거나 행동이 불량하거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수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또는 그 가족이 부랑아 정책에 따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강제 수용된 뒤 감금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용 기간 1년당 약 5000만원을 위자료 산정 기준으로 삼고, 수용 기간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원고별로 5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위자료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불법행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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