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북 송금 3자 뇌물’ 2심서 공소 기각…“이중기소 아니다”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7-10 16:08
입력 2026-07-10 16:08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연합뉴스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판단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10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다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지난 2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같은 행위를 두고 잘못된(이중) 기소를 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혐의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외국환 관리 질서와 국제수지 균형, 통화가치 안정이라는 국가·경제적 법익인 반면, 뇌물공여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국가 기능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외국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행행위가 일부 중첩되더라도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공소사실을 법률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뇌물공여죄는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행위 태양 등이 모두 달라 형법상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사업 지원 등을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대북 송금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승순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