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대법원 선고 16일 나온다…尹 판단 하루 만에 기일 지정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7-10 15:57
입력 2026-07-10 15:57
‘도이치모터스·통일교·명태균 게이트’ 사건
특검법 ‘6·3·3’ 시한보다 앞서 선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게이트’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6일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린 지 하루 만의 결정이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정한 특검법의 ‘6·3·3’ 규정(1심 6개월·2·3심 각 3개월)에 따른 상고 시한은 오는 28일이지만, 이번 선고는 그보다 12일 앞서 이뤄진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해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는 총 2억 7000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주가조작 연루 혐의 일부와 2022년 4월 7일 수수한 샤넬 가방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한편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된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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