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TBS노조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취소’ 소송 각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7-10 15:16
입력 2026-07-10 15:16
[TBS, 오늘부터 민영화···서울시지원 없이 독립 TBS사옥
뉴스1


원고 적격 인정되지 않아…“지정고시 해제 상대방은 TBS법인”법원이 TBS 교통방송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의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10일 TBS 노동조합과 직원들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정 해제 고시 상대방은 TBS 법인이지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이 아니라고 봤다. 지정 해제로 TBS의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의 근로조건, 방송의 자유, 방송편성권 등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사실적 효과에 불과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지난 2022년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자, 행안부는 2024년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해제했다. 이후 TBS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전환했고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에 TBS 노조는 “지정 해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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