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스윔’ 미국서 표절 소송…빅히트 “독립적 창작물, 일방적 주장”
김임훈 기자
수정 2026-07-10 14:15
입력 2026-07-10 14:01
하이브·작곡진 등 대상…BTS 멤버 포함 안 돼
원고 측 “‘스윔’ 데모 들은 관계자들이 표절”
방탄소년단(BTS) 정규 5집 ‘아리랑’의 타이틀곡 ‘스윔’(SWIM)이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표절 의혹을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미국 음악 전문지 빌보드와 영국 매체 뮤직비즈니스월드와이드(MBW)에 따르면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등 3명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하이브,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과 ‘스윔’ 작곡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BTS의 ‘스윔’이 자신들의 미발표 동명 데모곡에서 핵심 요소를 가져와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초 ‘스윔’ 데모를 만든 뒤 같은 해 3월 녹음을 마치고 여러 음악 업계 관계자들에게 곡을 공유했다. 미국 음악회사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APG) 관계자들이 음악 공유 플랫폼 ‘디스코’(DISCO)를 통해 이 데모를 들었으며, 이후 곡이 ‘스윔’ 제작에 참여한 일부 작곡가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소장에는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 외에 데릭 밀라노, 제임스 에시엔, 라이언 테더 등 ‘스윔’ 공동 작곡가들이 피고로 명시됐다. BTS 멤버들과 작곡에 참여한 RM, 프로듀서 피독은 피고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음악학자 알렉산더 스튜어트에게 두 곡의 분석을 의뢰했다. 소장에 인용된 예비 보고서에서 스튜어트는 두 곡이 각각 독립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유사성을 보이며, 한 곡이 다른 곡을 참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스윔’의 추가 이용을 막는 금지명령과 손해배상, 수익 반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안적으로 자신들을 ‘스윔’의 공동 작곡가로 인정하고 저작권 수익을 배분해 달라는 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빅히트 뮤직은 10일 입장을 내고 “해당 소송은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당사는 ‘스윔’이 독립적 창작물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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