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경찰이면 수사는 어떻게…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사각지대[취중생]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7-11 10:00
입력 2026-07-11 10:00
경찰父, 수사팀과 통화…증거인멸 정황
내부 정보 접근 막는 규정 사각지대
해외는 ‘의심 상황’도 관리
쇄신TF·내부비리수사대 신설
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족에 “깊이 사죄”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지난 5월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따라가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23)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이 수사관들과 소통하면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속속 발견되면서인데요. 피의자 가족이 현직 경찰관이면 수사 정보와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증거물을 폐기한 경위와 수사팀과 소통 정황 등을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검도 장윤기의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타이를 장 경감이 가져간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장은 케이블타이 등 증거물을 증거인멸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초동 수사팀원 일부도 장 경감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 등으로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또 장 경감의 형이자 장윤기의 큰아버지도 경찰 간부로 파악돼 수사팀과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초기 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지휘부도 수사선상에 올랐죠.
문제는 현행 제도가 이런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막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의 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 수사관이나 수사지휘자를 배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피의자 가족이 경찰 내부 인맥이나 조직망을 통해 사건 정보에 접근하는 상황까지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인 사건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3년 전주 일가족 살해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외삼촌인 현직 경찰관이 범행 사실을 숨기고, 현장 유류품을 치우거나 차량을 세차하라는 취지로 조언했습니다. 당시 해당 경찰관은 친족 특례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감봉 1개월 징계만 받는 데 그쳤습니다. 2020년 인천에서도 경찰 간부가 아들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뒤 신고 사실과 수색 상황을 알려줬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실제 개입을 넘어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까지 이해충돌로 보고 폭넓게 관리합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은 이해충돌을 ‘잠재적 충돌’, 즉 외부에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인지된 충돌’까지 포함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도 경찰관의 사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관계가 직무와 충돌하거나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를 ‘개인적 이해충돌’로 규정합니다.
경찰은 뒤늦게 수사 신뢰 회복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장윤기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각각 만들기로 했습니다. TF는 위원 과반수를 외부 인사로 구성됩니다. 경찰은 경찰 수사 제도의 허점을 검토하고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과연 경찰의 자정 노력을 믿고 맡겨도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미국 출장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한 뒤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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