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용변 몰카’ 사회복무요원 징역9년 구형

김민지 기자
수정 2026-07-10 20:46
입력 2026-07-10 13:37
검찰이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이용객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이날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김모(21)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 신상정보 고지 등도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와 별도로 올해 1~4월 같은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사과했다.
선고 기일은 내달 25일로 지정됐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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