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징역 13년 구형…“정교유착 최종 수혜자”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7-10 12:14
입력 2026-07-10 12:14

“정교일치 목표로 공권력 위법 이용”
정원주 10년·윤영호 3년 6개월 구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에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통일교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 대해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며 “자신의 지배 하에 물적·인적 자원을 사유화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했다.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종교단체 최종 의사 결정 과정에 편승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종교단체에 의한 불법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해 불법 개입하고 대한민국 공권력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밝혔다. 최근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신천지 정교유착 사건을 언급하며 “다시는 종교단체에 의한 이런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구형과 같은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도 했다.



한 총재는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교단 자금 약 1억원을 전달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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