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 폭행한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 ‘벌금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7-10 11:20
입력 2026-07-10 11:20

실적 미진 이유로 60대 영업이사 머리 때려

법원. 서울신문 DB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임원을 폭행한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10일 직원을 폭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회의실에서 영업이사인 B(61)씨의 귀를 비틀고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직원을 모두 내보내고 업무 실적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진술 내용도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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