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팹’ 짓는 광주 군공항 인근, 14일부터 2년간 토허제 적용된다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7-09 23:38
입력 2026-07-09 23:38
광주 5개區… 나주·장성·화순도 포함
연합뉴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 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됐다. 800조원 규모의 투자가 예고된 반도체 팹(공장) 예정지 주변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를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대규모 투자 발표 이후 열흘 만이다.
대상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이다. 반도체 공장 예정지로 발표된 군 공항 이전 부지 외에 주변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됐다. 구역은 법정동·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확정됐다.
이번 토허구역 지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4기가 들어설 부지가 결정된 것을 계기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가 상승과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려는 선제 조치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 용지는 거주해야 하고, 상업용이나 공업 용지는 실제 사업을 해야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의 토지 매입이 어려워진다. 또 5년 이내의 실이용 의무가 부과돼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는 사실상 차단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 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개발사업으로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도 2023년 토허구역으로 처음 지정된 뒤 올해 한 차례 더 연장됐다. 국토부는 지난 6일 광주 군 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된 직후부터 이 지역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을 검토해 왔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새로 지정된 토허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나 투기 행위 등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조중헌 기자
2026-07-10 5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