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추천… 155명 투입”… 민주, 선관위 특검법 발의

김서호 기자
수정 2026-07-09 23:38
입력 2026-07-09 23:38
“위원장 상임화·사무총장 인사청문”
개헌 전 ‘선관위 개혁 3법’도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론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을 제출했다.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도 발의했다.민주당 김성회·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선관위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선관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 권한은 여야가 아닌 제3자에게 주기로 했다.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구조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검 수사관 50명 등으로 구성됐다. 수사 기간은 20일의 준비 기간 외에 90일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관위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이라며 “첫 단계인 특검 추천 방식부터 각별히 더 공정해야 한다. 제3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 전 법률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한 입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TF가 마련한 선관위 개혁 3법은 선거관리위원회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고, 선관위의 주요 사무를 보고에서 의결 위주로 처리해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또한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해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운영 업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명시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외부 인사로 뽑고,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독립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회 내부에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둬 선거가 끝난 뒤 선거 운영 전반을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TF는 “오는 20일 예정된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와 국민참정권 수호 제도개혁 TF 8차 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성안하겠다”고 했다.
김서호 기자
2026-07-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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