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격차 690원까지 좁혔지만…소상공인 항의 퇴장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7-09 20:21
입력 2026-07-09 20:21
勞 1만 1220원 vs 使 1만 530원
9차 수정안서 간극 축소
14일 ‘심의 촉진 구간’ 제시 가능성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판으로 향하는 가운데 노사 요구안의 격차가 690원까지 좁혀졌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의 추가 수정안 요구에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해 퇴장하면서 오는 14일 다시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9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 1220원과 1만 53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 320원) 대비 노동계 안은 900원(8.7%) 인상, 경영계 안은 210원(2.0%) 인상된 수준이다.
직전 8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3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10원을 올렸다. 최초 요구안(노동계 1만 2000원, 경영계 1만 320원) 당시 1680원이었던 노사 간 격차는 690원까지 좁혀졌다.
그러나 추가 수정안 제출 과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빚었다. 7차와 8차 수정안이 제출된 이후 공익위원들이 재차 수정안을 요구하자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위원 2명은 현재 경영계 인상안도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항의 퇴장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6월 29일)은 이미 지난 상태다. 최임위는 이달 중순까지 최종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고시해야 한다.
최임위는 오는 14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조율에 나선다. 회의 초반부터 공익위원들이 노사 합의나 표결을 유도하기 위해 상·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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