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 안경’ 쓴 남자들 조심하세요”…女 번호 딴 다음 하는 짓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7-10 05:57
입력 2026-07-10 05:57
선글라스 매장에 전시된 메타 스마트 안경. 연합뉴스


최근 국내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데이트 상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뒤 온라인에 게시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스마트 안경의 대중화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를 이용한 성범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8일 데이트 상대를 스마트 안경으로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메타의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던 A씨는 데이트 상대 여성에게 “업무용 안경”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촬영 표시등을 가리고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이미 속출하고 있다. 주로 남성이 낯선 여성에게 연락처를 묻는 등 접근하며 영상을 찍고, 모자이크도 없이 온라인에 올려 조회수를 늘리는 식이다. 피해가 늘자 ‘변태 안경’이라는 오명까지 붙을 정도다.

미 CNN은 “SNS에는 남성들이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접근하며 추파를 던지거나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모습을 (스마트 안경으로) 촬영한 영상이 넘쳐난다”며 “이러한 영상들은 대부분 촬영 대상의 허락이나 인지 없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다”고 지적했다.



스마트 안경들은 검은 뿔테 안경에 스마트폰 카메라와 유사한 크기의 카메라가 달려 있다. 가까이에서 보지 않으면 스마트 안경인지 일반 안경인지 분간이 어렵다. 촬영 표시등이 있기는 하지만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LED 빛 차단 스티커로 불빛을 가리면 상대가 알지 못한다.

이런 와중에 메타는 카메라와 오디오를 하루 종일 켜 두는 ‘슈퍼 센싱’(super sensing) 스마트 안경의 시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메타가 몇 초마다 사진을 촬영하면서 외부 음성을 녹음하는 스마트 안경을 개발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문제는 메타 임원진이 ‘슈퍼 센싱’ 기능 작동 시 LED를 비활성화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표시등을 끌 경우 타인이 스마트 안경 착용자의 녹화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워지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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