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 1350원 vs 경영계 1만 490원…최저임금 7차 수정안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7-09 16:34
입력 2026-07-09 16:34
최저임금위 제13차 전원회의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제13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7.09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9일 7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 1350원과 1만 490원을 제시했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 320원이다. 여기에서 노동계는 10.0%(1030원)를 인상한 반면 경영계는 1.6%(170원)를 인상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 7일 내놓은 6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1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렸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격차는 990원에서 860원으로 좁혀졌다.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났으나,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며,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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