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백 누락한 경찰… 검찰, 구속영장 기각 후 시정 요구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7-09 16:56
입력 2026-07-09 16:31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백 기록을 고의로 누락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경찰에 시정을 요구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 최근영)는 보이스피싱 출금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허위진술 자백 조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영장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경찰에 기록 누락 경위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등 수사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실시했다.


보이스피싱 출금책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경찰서 조사 당시 “공범을 모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며칠 뒤 변호사와 함께 자진 출석해 “지난번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했고, 사실은 공범 지시로 출금책으로 일했다”고 자백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대구 달성경찰서는 그가 서초서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알고도 조서를 첨부하지 않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만을 강조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선별적으로 배제한 셈이다. 특히, 경찰은 다른 공범을 조사할 때 A씨의 자백 진술을 근거로 범행 여부를 추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자료 누락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경찰의 선별적 증거 선택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공람 자료를 옮기던 중 실수로 빠뜨렸다는 취지로 해명한 뒤 ‘영장 체크리스트’ 도입 등 기록 누락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의 시정조치결과통보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부당한 수사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 내 경찰서에 사례를 전파하도록 요청했다”며 “앞으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 신병 확보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수사가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 사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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