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일교 청탁’ 혐의 윤영호·건진법사 전성배 징역형 확정…대법, 상고 기각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7-09 14:41
입력 2026-07-09 14:41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징역 1년 6개월
건진법사 전씨 징역 5년, 추징금 1억 8000만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9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대법 판단은 김 여사 및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도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 명목으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김 여사가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또 전씨가 알선의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 기업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와 이를 위해 통일교 재단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대선 직전 권 의원에게 교단 행사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됐지만,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권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이번 대법 판단으로 직접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여사와 권 의원 재판도 하급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여사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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