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도 중국에 넘어갔나?…경찰, 4000만 명 정보유출 혐의 카카오페이 압수수색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7-09 14:21
입력 2026-07-09 14:21
‘카카오페이’가 고객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업체 알리페이에 넘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페이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 542억 건을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 측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에는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카카오페이 임직원과 법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카카오페이를 고객정보 유출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한 고객 정보의 규모와 관련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 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무단 제공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 6000만원을 부과받은 데 이어 지난 2월 금융감독원에서도 기관 경고와 함께 과징금 129억 76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NSF 점수’ 산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전체 이용자 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이용자의 결제 대금 부족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산출하는 일종의 고객별 점수다.
카카오페이는 적법한 업무 위수탁에 따른 정보 제공이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카카오페이는 현재 항소한 상태다.
안승순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